헌법재판소
92헌마26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1992년 12월 8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憲法訴願) 각하결정(却下決定)은 자기기속력(自己羈束力) 때문에 취소ㆍ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청구인 : 정○자
청구인 : 정○자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8.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211,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7.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92.8.5. 당 재판소에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18.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92헌마170 결정 참조), 그 후 당 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수차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는바(92헌마201,211,223 각 결정 참조), 위 92헌마223 사건의 각하결정 또한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헌법소원각하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당 재판소 1989.7.24.자, 89헌마141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