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294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3년 1월 9일

결정요지

청구인이 국가를 상대로 시효완성(時效完成)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소(訴)를 제기하여 위 소송(訴訟)이 법원(法院)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은 위 소송(訴訟)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條項)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法院)에 동 법조항(法條項)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違憲審判提請申請)을 하지 않고 직접 위 조항(條項)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경북 영일군 흥해○ 이인○ 103 답 99평에 관하여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대상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당재판소 1991.5.13. 선고, 89헌가97 결정과 관련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재판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지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동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제청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은 몰라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요건인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