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청구인(請求人)과 유족(遺族)들이 피의자(被疑者)들의 의료과실(醫療過失)을 들어 국가(國家)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提起)하여 일부승소판결(一部勝訴判決)을 받는 등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피의자(被疑者)들에게 과실(過失)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民事事件)과 형사사건(刑事事件)에 있어서 과실인정(過失認定)의 기준(基準)이 반드시 동일(同一)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자의적(恣意的)인 처분(處分)이라고 단정(斷定)할 수 없다.
청 구 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국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인 이 ○ 철
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국선)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1. 25. 92헌마4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조○준 외 3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장남인 망 이한승은 1989.8.6. 호흡곤란 등 증세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대동맥판막 협착·폐쇄 부전증 및 삼첨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동년 8.18. 위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동년 9.12. 09:50경 흉부외과 의사 김상형의 집도하에 판막치환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끝난 동일 17:10경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져 담당의사인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동년 9.13. 11:00경 기관삽관이 탈관되었으며, 동일 12:47경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동년 9.25.에 이르러 위 병원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 및 간호사 박○자, 동 송○신 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 이한승에게 부착된 기관삽관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기관삽관이 빠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 이한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준, 박○자, 송○신을 경찰서에 각 업무상 과
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광주동부경찰서는 동년 11.18. 간호사 정경희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추가로 인지하여 송치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30292호로 1990.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고 동년 8.29. 광주고등검찰청이 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9.3.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1991.2.19.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1991.2.19.자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동년 6.11. 항고기각, 동년 12.18. 재항고기각되어 동년 12.21.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1.2.1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유족들은 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4.9. 총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민사소송에서 피의자들에게 과실(자리를 비우는 등 환자관리 소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재판소 1991.7.22.
선고, 90헌마49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조○준 외 3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 불기소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장남인 망 이한승은 1989.8.6. 호흡곤란 등 증세로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을 통해 순환기 내과에 입원하여 치료 중 대동맥판막 협착·폐쇄 부전증 및 삼첨판막 폐쇄 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동년 8.18. 위 병원 흉부외과로 전과되어 동년 9.12. 09:50경 흉부외과 의사 김상형의 집도하에 판막치환수술을 받았으며 수술이 끝난 동일 17:10경 인공호흡기와 기관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져 담당의사인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동년 9.13. 11:00경 기관삽관이 탈관되었으며, 동일 12:47경 악성부정맥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동년 9.25.에 이르러 위 병원 흉부외과 수련의 조○준 및 간호사 박○자, 동 송○신 등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위 이한승에게 부착된 기관삽관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기관삽관이 빠지는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 이한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준, 박○자, 송○신을 경찰서에 각 업무상 과
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광주동부경찰서는 동년 11.18. 간호사 정경희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추가로 인지하여 송치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 89형제30292호로 1990.5.31.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하였고 동년 8.29. 광주고등검찰청이 그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년 9.3. 광주지방검찰청 90형제2402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1991.2.19. 다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되었다.
(3) 청구인은 1991.2.19.자 위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동년 6.11. 항고기각, 동년 12.18. 재항고기각되어 동년 12.21. 그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2.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1991.2.19.자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유족들은 위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4.9. 총 1,1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민사소송에서 피의자들에게 과실(자리를 비우는 등 환자관리 소홀)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인정의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그 점만으로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재판소 1991.7.22.
선고, 90헌마49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