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6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7월 29일
결정요지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를 하여야 한다.
(2) 위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다. 판결(判決)이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판결확정일(判決確定日)로부터 5년이 지나서 알고 그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판결확정(判決確定) 후 5년의 재심제기기간(再審提起期間)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再審提起期間)이 제척기간(除斥期間)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위 판결확정사실(判決確定事實)을 알게 된 날 이전에 이미 학설(學說) 및 대법원(大法院) 판결(判決)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은 위 판결확정사실(判決確定事實)을 알게 된 날에 위 법조항 등에 대한 기본권(基本權)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위 재심(再審)의 소(訴)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위 판결확정사실(判決確定事實)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한다.
청 구 인 문 ○ 수
대리인 변호사 정 웅 태
(2) 위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나. 법률(法律)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기본권(基本權)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의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다. 판결(判決)이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판결확정일(判決確定日)로부터 5년이 지나서 알고 그 확정판결(確定判決)에 대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판결확정(判決確定) 후 5년의 재심제기기간(再審提起期間)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不適法)한 구제절차(救濟節次)이고, 한편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再審提起期間)이 제척기간(除斥期間)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위 판결확정사실(判決確定事實)을 알게 된 날 이전에 이미 학설(學說) 및 대법원(大法院) 판결(判決)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은 위 판결확정사실(判決確定事實)을 알게 된 날에 위 법조항 등에 대한 기본권(基本權)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위 재심(再審)의 소(訴)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위 판결확정사실(判決確定事實)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였어야 한다.
청 구 인 문 ○ 수
대리인 변호사 정 웅 태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이○희는 1982.8.4.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같은 해 10.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정본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같은 해 12.1.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이○희가 위 판결정본을 채무명의로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러 1989.8.21.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이○희가 청구인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위 소를 제기하고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여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89.8.28. 광주지방법원 89재가합22호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을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소송행위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제심의 소는 위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0.7.19.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지만 각 같은 이유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정본을 1991.12.15. 송달받고 1992.1.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재심제기기간에 제한을 둔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확정판결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및 제 427조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법 제4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판결의 상대방은 그 판결정본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판결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실 없이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판결확정 후 5년을 도과시켜 적법하게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둔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및 제427조는 상대방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당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상대방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먼저 본안전의 문제로서 첫째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외 이○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1989.8.21. 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1990.7.19. 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92.1.13. 청구되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둘째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이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같은 법 제426조 제3항의 재심제기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법제422조 제1항 제11호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같은법 제427조에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를 포함시켜 입법하도록 헌법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입법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며, 셋째로 같은 법 제427조는 같은 법 제426조 제3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2) 본안에 나아가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은 상대방의 재심제기기간을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도 추완항소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권리구제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본안전 판단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7조가 시행된 후인 1989.8.21.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 사건의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1982.12.1.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은 1989.8.21. 이전에 이미 학설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1989.8.21.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제427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판결확정 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1989.8.28. 광주지방법원 89재가합22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구제절차이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89.8.21.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7.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본안 판단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이○희는 1982.8.4.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같은 해 10.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정본은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되어 같은 해 12.1.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이○희가 위 판결정본을 채무명의로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러 1989.8.21.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이○희가 청구인의 주소를 허위로 표시하여 위 소를 제기하고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하게 하여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89.8.28. 광주지방법원 89재가합22호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에 의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을 제기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소송행위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제심의 소는 위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1990.7.19.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고, 이에 항소 및 상고를 하였지만 각 같은 이유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은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정본을 1991.12.15. 송달받고 1992.1.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재심제기기간에 제한을 둔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확정판결후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및 제 427조 “제426조의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 또는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게기한 사항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같은 법 제4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판결의 상대방은 그 판결정본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을 당함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판결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판결확정 후 5년 이내에 이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과실 없이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판결확정 후 5년을 도과시켜 적법하게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제기기간에 제한을 둔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및 제427조는 상대방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당사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상대방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먼저 본안전의 문제로서 첫째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외 이○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의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1989.8.21. 또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1990.7.19. 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92.1.13. 청구되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둘째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이 민사소송법 제427조가 같은 법 제426조 제3항의 재심제기기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법제422조 제1항 제11호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면 같은법 제427조에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의 경우를 포함시켜 입법하도록 헌법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입법위임을 하고 있다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에 대하여 그러한 입법에 대한 작위의무가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법소원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며, 셋째로 같은 법 제427조는 같은 법 제426조 제3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 자기관련성 및 직접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2) 본안에 나아가 공시송달에 의한 사위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은 상대방의 재심제기기간을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도 추완항소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권리구제수단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본안전 판단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당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27조가 시행된 후인 1989.8.21. 광주지방법원 82가합895 사건의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1982.12.1.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은 1989.8.21. 이전에 이미 학설 및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1989.8.21.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제427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같은 법 제426조 제3항 소정의 판결확정 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1989.8.28. 광주지방법원 89재가합22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구제절차이고,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후 부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 부적법한 구제절차의 결과를 안 날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1989.8.21.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7. 심판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본안 판단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기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