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67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5월 1일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이 판단(判斷)의 전제(前提)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92헌마49호 사건(事件)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審判係屬)이 소멸되었음은 당(當) 재판소(裁判所)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審判)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審判)의 이익(利益)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 : 백○헌 외 1인
청구인 : 백○헌 외 1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 ①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事件)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군사법원(軍事法院)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職權) 또는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違憲) 여부(與否)의 심판(審判)을 제청(提請)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申請書面)의 심사(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
⑤ 대법원(大法院)외의 법원(法院)이 제1항의 제청(提請)을 할 때에는 대법원(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當事者)의 신청(申請)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書面)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申請書面)의 심사(審査)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231조의 규정(規定)을 준용(準用)한다.
④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提請)에 관한 결정(決定)에 대하여는 항고(抗告)할 수 없다.
⑤ 대법원(大法院)외의 법원(法院)이 제1항의 제청(提請)을 할 때에는 대법원(大法院)을 거쳐야 한다.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었는바,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1992.3.9. 당 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여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헌법소원은 결국 같은 달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소위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4. 당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형태로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음은 당 재판소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
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212 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
[이 유] 1.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었는바, 위 법원이 청구인들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하여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며, 1992.3.9. 당 재판소에 92헌마4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헌법소원에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여 당 재판소(제3지정재판부)는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이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헌법소원은 결국 같은 달 30.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92헌마49호 사건의 각하사유가 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소위 변호사강제주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4.4. 당 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형태로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 규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92헌마49호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이미 종결되어 심판계속이 소멸되었음은 당 재판소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해서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당 재판소 전원재판부
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마120,212 병합결정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5. 1.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