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73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2년 4월 21일
결정요지
법원(法院)의 상소절차속행신청기각결정(上訴節次續行申請棄却決定)이나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上訴權回復請求棄却決定)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不適法)하다.
청구인 : 김○욱
청구인 : 김○욱
참조조문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9.5.11. 마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7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같은 해 8.24.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사건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5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선고 당시 공판출정 담당 교도관으로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일은 재판장의 보호감호부분의 항소기각이라는 선고내용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으로 잘못 알아 듣고 위 보고서에 피고사건에 대한 형외에 보호감호청구 기각이라고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그 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교사 윤갑현은 그날 저녁 보안과에 비치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보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전하자 청구인은 그렇다면 보호감호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장 중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8.28.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위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9.8. 마산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과 보호감호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1. 부산고등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서(89초39호)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재항고도 같은 해 12.9.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1991.9.26. 부산고등법원에 상소절차속행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92모1)를 제기하였으나 1992.3.13.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른 것으로서 청구의 주된 요지는 청구인이 당초에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위 윤갑현 등 교도관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해받은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결정을 취소(하여 상소권을 회복)시켜 달라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대법원 사건 92모1 상소절차속행사건의 기각결정이나 부산고등법원 사건 89초39 상소권회복사건의 기각결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교도관 김영일이(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이라는)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고 교도관 윤갑현이(위 보고서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선고내용을) 잘못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게 한 위 교도관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도관들의 위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
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보호감호청구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상고장에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더라도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삭제는 감호청구사건의 심판에 소장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9.5.11. 마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7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같은 해 8.24.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사건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5년 벌금 20만원과 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선고 당시 공판출정 담당 교도관으로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김영일은 재판장의 보호감호부분의 항소기각이라는 선고내용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으로 잘못 알아 듣고 위 보고서에 피고사건에 대한 형외에 보호감호청구 기각이라고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그 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교사 윤갑현은 그날 저녁 보안과에 비치된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보고 청구인에게 보호감호청구가 기각되었다고 전하자 청구인은 그렇다면 보호감호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이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장 중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8.28.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어 위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9.8. 마산교도소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형과 보호감호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달 11. 부산고등법원에 상소권회복신청서(89초39호)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재항고도 같은 해 12.9. 그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각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1991.9.26. 부산고등법원에 상소절차속행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92모1)를 제기하였으나 1992.3.13. 기각되었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른 것으로서 청구의 주된 요지는 청구인이 당초에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위 윤갑현 등 교도관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침해받은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결정을 취소(하여 상소권을 회복)시켜 달라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대법원 사건 92모1 상소절차속행사건의 기각결정이나 부산고등법원 사건 89초39 상소권회복사건의 기각결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상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교도관 김영일이(보호감호처분에 대한 항소기각을 보호감호부분 청구기각이라는) 판결선고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하고 교도관 윤갑현이(위 보고서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선고내용을) 잘못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져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취하하게 한 위 교도관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도관들의 위 행위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
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에 있어서 청구인이 위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인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결국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보호감호청구부분을 삭제하게 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상고장에 보호감호부분이 삭제되었더라도 청구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삭제는 감호청구사건의 심판에 소장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1.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