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2헌마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93년 5월 13일
결정요지
재기수사명령(再起搜査命令)이 내려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이미 효력(效力)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성 ○ 섭
대리인 변호사 오 세 훈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동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및 1990년 형제29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1.9. 청구외 정성모와 동 이승우를 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로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성모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에리트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공덕2동 256의 13 소재 '제일빌딩'의 자치위원회 회장인 자이고, 같은 이승우는 자치위원회 부회장인 자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정성모는 1987.12.19. 위 주식회사 에리트가 당좌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여의도지점으로부터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당좌거래가 해지되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제3자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위 은행 여의도지점 어음번호 아03494117호인 약속어음을 1987.12.21. 액면금을 8,400만원으로, 지급기일은 1988.4.21.로 정정 기재하고, 피고소인 이○우는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청구인이 그 동안 대납하여 주었던 피고소인 정성모의 제일빌딩 관리비 체납금 8,400만원의 담보조로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부도케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고소인 및 고소인의 남편 김호근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아울러 위 어음의 액면을 정정한 것이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하
여 달라"는 취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에 관하여 1990.3.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다. 그 결과,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1990.11.12. 검찰총장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의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 하여 1992.1.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1990.3.30.자 및 1991.1.29.자)의 불기소처분 모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1990.3.30.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 결과 검찰총장이 1990.11.12. 동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제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1990.3.30.자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1991.1.29.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이유없다.
다. 이에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대리인 변호사 오 세 훈 외 4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동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0년 형제672호 및 1990년 형제2955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0.1.9. 청구외 정성모와 동 이승우를 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로서 고소하였다.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정성모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에리트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마포구 공덕2동 256의 13 소재 '제일빌딩'의 자치위원회 회장인 자이고, 같은 이승우는 자치위원회 부회장인 자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피고소인 정성모는 1987.12.19. 위 주식회사 에리트가 당좌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
여의도지점으로부터 적색업체로 분류되어 당좌거래가 해지되어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히 제3자에게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위 은행 여의도지점 어음번호 아03494117호인 약속어음을 1987.12.21. 액면금을 8,400만원으로, 지급기일은 1988.4.21.로 정정 기재하고, 피고소인 이○우는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청구인이 그 동안 대납하여 주었던 피고소인 정성모의 제일빌딩 관리비 체납금 8,400만원의 담보조로 교부한 후, 지급기일에 부도케하여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고소인 및 고소인의 남편 김호근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를 범한 것이다. 아울러 위 어음의 액면을 정정한 것이 죄가 성립된다면 처벌하
여 달라"는 취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에 관하여 1990.3.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그 항고가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청구인은 재항고하였다. 그 결과,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1990.11.12. 검찰총장이 위 불기소처분에 관한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적법하게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혐의없음의 두 차례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각 침해하였다 하여 1992.1.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위 두 차례(1990.3.30.자 및 1991.1.29.자)의 불기소처분 모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1990.3.30.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672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불기소처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 결과 검찰총장이 1990.11.12. 동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인 피청구인이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29551호로 제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다음 1991.1.29. 역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위 1990.3.30.자 불기소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1991.1.29.자 불기소처분(위 지청 1990년 형제29551호 결정)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부분은 이유없다.
다. 이에 피청구인의 1990.3.30.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1991.1.29.자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