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23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3년 6월 29일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백 ○ 헌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1009 및 90가합61349 (병합) 손해배상(산) 청구사건의 원고들이다.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1991.1.9. 일단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일부 판단유탈이 있어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같은 해 5.15. 위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제출하고 추가판결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11. 청구인들의 위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1992.1.9. 위 법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그로부터 만 2개월이 지난 1992.3.9.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계제에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도 함께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2.8.3.에도 우리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24. 우리재판소로부터 위 재판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헌재법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합헌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92헌마166 결정 참조), 그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사전심사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2.3.30. 고지, 92헌마49 결정 및 1992.5.1. 고지, 92헌마67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요건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