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51

연금청구거부처분취소 등

결정일: 1994년 4월 28일

결정요지

가. 군인연금지급(軍人年金支給)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군인연금법(軍人年金法) 제5조 제1항(1991.12.27. 법률 제4454호 개정), 동 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軍人年金給與審査委員會)에 그 심사(審査)를 청구(請求)할 수 있고, 동 심사위원회(審査委員會)의 결정(決定)에 불복(不服)이 있는 자(者)는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提起)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請求人)이 그와 같은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밟았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요건의 하나인 보충성(補充性)의 원칙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근거한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는 그 구제(救濟)를 위하여 일반법원(一般法院)에 제소(提訴)한들 아무런 권리구제(權利救濟)의 기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보충성(補充性)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나.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사실(事實)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소원(違憲訴願)을 청구(請求)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事件) 대상법률(對象法律)(1982.12.28. 법률 제3587호 개정)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발족(發足)하기 전에 개정시행(改正施行)되었으므로 그러한 공권력(公權力)에 의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구성된 1988.9.19. 부터 기산(起算)된다는 것이 당재판소(當裁判所)의 판례(判例)이다.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 ○ 렬
대리인 변호사 김 정 현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50.8.3.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2.2.13.까지 1년 6월10일간을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후, 육군사관후보생(갑종 제32기) 시험에 합격하여 1952.11.22.자로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1970.12.31. 소령으로 전역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당시 군인연금법(1963.1.28. 법률 제1260호, 1970.1.1 법률 제2173호 개정)상의 연금을 받기 위하여 복무기간을 상정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군인으로서 복무한 기간은 총 19년 5월 22일이 되어 연금수혜기간(19년 6월 이상)에 8일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의 위 전투경찰관 근무경력을 합산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19년 6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군인연금법상 연금수혜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의 군인연금법에는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연금수혜기간으로 합산하여 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전투경찰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군인으로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 퇴직일시금만을 받고 전역하였다.
그런데 위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일반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다른 국가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연금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군인연금법에서는 위와 같은 합산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것이다. 그 후 군인연금법은 개정(1982.12.28. 법률 제3587호)되어 제16조 제6항이 신설됨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군인의 경우도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에 일반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나 위 법률부칙 제2항에 의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전역한 사람은 위 신설조항의 소급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구인은 이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수 차에 걸쳐 국방부에 진정하였으나 1993.5.22. 최종적으로 위 진정사항은 위 군인연금법에 소급실시 규정이 없어 시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수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 위 위헌법률에 근거한 (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의 취소와 청구인이 위 연금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2.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자신이 연금수혜대상자로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자임을 확인해 줄 것과 청구인이 전역 당시 수령한 일시퇴직금 90만원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청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연금청구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회신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청원회신으로(헌법재판소 1994.2.24. 선고, 93헌마213, 214, 215(병합) 결정 참조) 볼 수 있지만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회신이 거부처분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헌법소원의 요건의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이 준수되지 않았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금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5조 제1항(1991.12.27. 법률 제4454호 개정),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참모총장의 급여청구에 대한 재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급여에 관한 재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 내에 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그와 같은 불복절차를 밟았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구제를 위하여 일반법원에 제소한들 아무런 권리구제의 기대를 할 수 없으니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법령소원이라고 봤을 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상 법률(1982.12.28. 법률 3587호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개정시행되었으므로 그러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 부터 기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등 참조)를 감안할 때 1993.7.19. 접수된 이 사건 법령소원은 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심판요건의 불비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 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