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마157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1993년 7월 28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取消·變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소원(不服訴願)은 재소원(再訴願)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取消)를 구할 수 없다.
청 구 인 권 ○ 복
청 구 인 권 ○ 복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1993. 7. 28. 93헌마15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인 바, 우리나라는 침사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조상전래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법집행의 위헌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17)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6.29.자로 한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소원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재소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와 의료법 제25조를 적용받아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인 바, 우리나라는 침사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침술행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조상전래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법집행의 위헌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93헌마117)에 대하여 당 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1993.6.29.자로 한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취지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소원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재소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당 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 할 것인 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기속력 때문에 취소·변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소원의 형식에 의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