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seIt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검색
AI 어시스턴트
기능
요금제
로그인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93헌바1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결정일: 1998년 3월 26일
북마크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