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4헌마94

재판취소

결정일: 1994년 6월 8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본문규정의 취지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서 말하는 재판(裁判)에는 소장각하명령(訴狀却下命令)도 포함된다.
청 구 인 이 ○ 재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결정 전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4.8.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17군사쿠데타 피
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동 법원 94가합29763호로서 제출하였다. 동 법원의 재판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인지보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았다. 위 법원의 재판장은 1994.4.25. 이를 이유로 위 소장을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하 명령이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재판장이 1994.4.25. 고지한 94가29763 소장각하명령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
3. 판단
먼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윈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법재판소 1989.2.14. 고지, 89헌마9 결정 및 1992.6.26. 선고, 89헌마132 결정 각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재판에는 소장각하명령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소장각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
임을 기다릴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청구인의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변정수,김진우,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