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6헌마134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1998년 2월 27일

결정요지

1. 구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는 조합정관이 정할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이 조항들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이 조항들에 따라 조합정관에서 보험료액이 정해진 다음 보험자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며, 이러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구 의료보험법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열려져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2. 상주시의료보험조합이 보험료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항
의료보험법시행령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