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8

재판취소

결정일: 1998년 1월 15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인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
(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결정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박


【주  문】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1.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
(원고)
은 국가
(피고)
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
(97가합10913)
에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7. 5. 8.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상소를 하였으나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1997. 9. 23. 선고, 97나22210 판결; 대법원 1997. 12. 15. 선고, 97다18234 판결)
. 청구인은 1998. 1. 5. 서울지방법원이 1997. 5. 8.에 선고한 97가합10913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일련의 사실에 의하면 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7헌마172ㆍ173
(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조승형(재판장) 이재화 이영모(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