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바29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결정일: 1999년 4월 29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동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정 전문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1999. 4. 29. 98헌바29, 99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
【당 사 자】청 구 인 1. 민○우(98헌바29)
2. 강○우(99헌바12)
3. 박○균(99헌바12)
4. 김○무(99헌바12)
5. 문○용(99헌바12)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변정수
당해사건 1. 서울고등법원 98노331 국가보안법위반사건(98헌바29)
2. 서울지방법원 98고합952 국가보안법위반 등(99헌바12)
3.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3 국가보안법위반 등(99헌바12)
4. 서울지방법원 98고합964 국가보안법위반(99헌바12)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가. 98헌바29 사건청구인 민○우는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1998. 1. 22.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3. 5.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8. 4.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99헌바12 사건청구인 강○우, 박○균, 김○무, 문○용은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소송계속중인 1998. 10. 21.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그후 청구인들은 위 법원이 위 제청신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
을 하지 않는다면서, 1999.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7 ; 1996. 8. 29. 95헌바41 판례집 8-2, 107, 115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주심) 이영모 한 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