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29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정
2. 조○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들인바, 2009. 3. 2.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교사(校舍) 내의 시설 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설관리 분야이므로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일반관공서나 회사, 병원, 보건소에서의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유지·관리업무는 총무과나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는 교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직원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교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교사는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문제 발생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예를 들어, 정수기, 정화조,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경고 등과 식중독 사고시 경고·직위해제 등의 문책)를 받게 되는바, 교사에게 교육활동 이외의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사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마.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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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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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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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1. 김○정
2. 조○숙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정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원들인바, 2009. 3. 2.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지정되자,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 5.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08. 4.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
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는 교사(校舍) 내의 시설 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설관리 분야이므로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이 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일반관공서나 회사, 병원, 보건소에서의 시설설비에 대한 설치·유지·관리업무는 총무과나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업무는 교사의 업무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
나. 교육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직원은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등을 담당하는바, 이 사건 시행규칙이 교원의 자격 및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교사는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문제 발생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예를 들어, 정수기, 정화조, 물탱크 관리소홀로 인한 주의·경고 등과 식중독 사고시 경고·직위해제 등의 문책)를 받게 되는바, 교사에게 교육활동 이외의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사의 법적지위에 변동을 초래한다.
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임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를 부과하고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이다.
마. 이 사건 시행규칙은 학교에서 지위와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학교의 행정 관련 업무를 겸함에 따르는 업무 부담의 증가 정도에 불과할 뿐 청구인들의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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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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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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