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556

기피신청

결정일: 2009년 6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7헌사556 기피신청
청 구 인 양 ○ 백

대리인 변호사 이흔재
본안사건 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본안사건인 헌법소원(2007헌마765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재판관 송두환이 그전에 청구인이 제기했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대표변호사였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7. 7. 9.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제6항), 법관에 대한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그전 민사재판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종료된 민사재판에 관하여 상대방의 대리인이 아니라 그 대리인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대표였다는 점만 가지고 헌법재판에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