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6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48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2. 20.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4049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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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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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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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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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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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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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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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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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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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장○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8. 2. 20.자 청구인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140497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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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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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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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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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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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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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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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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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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