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267
재판취소
결정일: 2010년 5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26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4. 1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13, 341(병합)].
나.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 또한 무겁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2009초기8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춘천지방법원 2009로13) 및 재항고(대법원 2010모47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213,341(병합)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결정을 한 위 대법원 2010모478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모47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
청 구 인 조○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4. 1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09. 9.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2009고단213, 341(병합)].
나. 한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청구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 또한 무겁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2009초기8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즉시항고(춘천지방법원 2009로13) 및 재항고(대법원 2010모478)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213,341(병합)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확정되기도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취소결정을 한 위 대법원 2010모478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4.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재판(대법원 2010모478)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