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0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0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범

피 청 구 인 1. 대한민국
2. 경기지방경찰청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6. 15.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15) 항소하였으나 2007. 10. 4.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07노1460),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2. 13.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도8851).
나. 이에 청구인은, 양평경찰서 수사경찰관 채문석 등이 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구인이 과거 자신들을 독직 혐의로 고소하여 재판받게 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관련 증거를 조작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수사절차상 위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수사처분’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경찰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22. 각하되었다(2008헌마64).
다. 그러자 청구인은 또 다시 이 사건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 각하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2009. 6. 4. 피청구인들을 상대로 그 경찰권 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데(헌법재판소법 제3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위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마64)이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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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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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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