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3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6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3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김○안이 매수한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김○안에게 위 각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김○안이 청구인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지입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김○안은 2008. 5. 30.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08가단52168 소유권이전등록), 위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김○안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 해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한다고 전제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신설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5. 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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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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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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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주식회사 ○○운수
대표이사 임○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김○안이 매수한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하여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되, 김○안에게 위 각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김○안이 청구인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지입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김○안은 2008. 5. 30. 청구인에게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08가단52168 소유권이전등록), 위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김○안의 지입관리위수탁계약 해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에 근거한다고 전제하면서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 부칙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관련 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신설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되었는데(부칙 제1조), 청구인은 2003. 1. 6. 청구외 김○안과 사이에 지입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5. 4.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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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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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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