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9년 6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10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09카기139 위헌심판제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4. 23. 대법원 2009마512호 법관 기피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09카기9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의 위헌 여부가 그 재판(대법원 2009카기93)의 전제가 된다며 2009. 5. 7.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고(대법원 2009카기139), 그 당해사건(대법원 2009카기139)이 소송 계속 중인 2009. 5. 1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다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었다는 이유로 2009. 5. 19. 각하되고(대법원 2009카기149), 위 당해사건 또한 그 신청사건(대법원 2009카기93)이 이미 종결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이 각하되자, 2009. 6. 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09카기139호 사건 자체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의 흠결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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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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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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