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일: 2009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사12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인 1. 정○권

2. 황○용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본 안 사 건 2006헌마1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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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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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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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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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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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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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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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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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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