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3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석

2. 이○재

3. 장○혁

4. 이○수

5. 장○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
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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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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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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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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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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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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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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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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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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