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3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6헌사165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한○석
2. 이○재
3. 장○혁
4. 이○수
5. 장○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
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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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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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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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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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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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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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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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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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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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1. 한○석
2. 이○재
3. 장○혁
4. 이○수
5. 장○집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정충수, 안경재, 김용진
본안사건 2006헌마203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 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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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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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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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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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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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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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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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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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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