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01년 5월 3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64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식 외 2인
주 문
1.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민

욱(1882. 12. 15. 출생, 1965. 4. 12. 사망)과 동인의 넷째 부인인 청구외 망 김제 조(趙)씨와의 사이의 소생으로서, 위 민

욱과 동인의 셋째 부인인 청구외 망 창녕 조(曺)씨의 장남인 청구외 민

식의 아들이자 위 민

욱의 손자인 청구외 민

태(청구인들의 조카)와의 사이에 묘표석철거 소송에서 대법원이 2000. 9. 26.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을 선고하자 위 대법원 판결과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0. 10. 14.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와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권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다른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국민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이, 되도록 흠결없는 효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형성을 요청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임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와 조화되기 어렵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나. 이 사건 판결 부분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울러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종손의 소유로 되고 그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민○태가 민

욱에 대한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위 민

태가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상실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한 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고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취소청구 부분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2094(본소), 99다42100(반소)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3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