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606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마606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8. 10. 1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청구인은 1930. 12. 20.생으로 2008. 10. 2. 호적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중인 2008. 10. 17.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가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역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의 수계 여부에 관한 안내를 고지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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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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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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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08. 10. 17.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청구인은 1930. 12. 20.생으로 2008. 10. 2. 호적기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가 계속중인 2008. 10. 17.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가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수계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역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심판절차의 수계 여부에 관한 안내를 고지 받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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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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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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