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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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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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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