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565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주○일

경정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8헌마389·568·632, 2008헌사408 결정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8. 5. 27. 선고한 2008헌마389 결정, 2008. 9. 23. 선고한 2008헌마568 결정, 2008. 11. 4. 선고한 2008헌마632 결정의 각 주문 가운데 ‘각하한다’는 기재 부분을 ‘원심을 파기한다’로, 2008. 9. 23. 선고한 2008헌사408 결정의 주문 가운데 ‘기각한다’는 기재 부분을 ‘인용한다’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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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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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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