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01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01 재판취소
청 구 인 원○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춘천시 소재 토지소유자인바, 춘천시가 청구외 김○수 등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 인근에 잘못된 건축허가를 내어줌으로써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쓸모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시를 상대로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납부한 재산세의 반환, 통행로 개설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 및 통행로개설확인청구를 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06가단14359). 청구인은 2008. 5. 15. 위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 춘천지방법원이 2008. 11. 19. 항소를 기각하자(춘천지방법원 2008나1969),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12.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다94455).
나. 이에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의 위 1심, 2심 및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청구인이 과거 청구외 김○수 등에 대하여 승소하였던 판결(춘천지방법원 97가단6073)의 취지에 어긋난 재판을 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판결들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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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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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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