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0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09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자인바, 청구인이 2004년 2월분부터 2006년 5월분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건강보험료를 2006. 7.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재산압류예정 안내문을 발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하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에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 및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8조, 법 제7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8조 및 제70조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내지 제3항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의 대상]
제5조 (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0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적법요건의 검토
가. 법 제7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2) 법 제70조 제3항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행위라고 하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1. 2004헌마322).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법 제5조 제1항, 법 제68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법 제5조 제1항 및 법 제6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 제5조는 국내 거주 국민의 건강보험 강제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사건(2004헌마322)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중구청에서 1999. 1. 1.자로 퇴직하면서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고 2000. 7. 1.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지역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동시에 위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을 침해받기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00. 7. 1.경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2. 24.에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법 제70 제1항,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사건(2004헌마322)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 4.경, 2004. 3.경, 2004. 4.경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0. 4.경부터는 위 독촉사실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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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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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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