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14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14 불복신청 포기 효력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3. 31.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을 비롯한 형 확정기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6헌마422)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4. 25.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4. 2. 다시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7헌마400)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위 2006헌마422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6헌마422 헌법소원사건 및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7헌마400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동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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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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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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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 3. 31.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을 비롯한 형 확정기간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6헌마422)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4. 25.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7. 4. 2. 다시 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7헌마400)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위 2006헌마422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6헌마422 헌법소원사건 및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2007헌마400 헌법소원사건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아니하고, 동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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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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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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