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28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오○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24조 등의 규정 자체가 중복과세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2009. 1.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09헌마48), 2009. 2. 3.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고 이는 지방세법 자체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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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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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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