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38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3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홍○제는 1987. 10. 10. ○○강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온 자인바, 2005. 7. 16. 창원시 소재 고가로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후두부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제를 실행한 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6. 1. 31. 위 공단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2007누4346),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9. 3.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06구단3675 판결을 2007. 11. 9. 송달받고 위 2007누4346 판결을 2008. 6. 2.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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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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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한○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홍○제는 1987. 10. 10. ○○강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온 자인바, 2005. 7. 16. 창원시 소재 고가로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후두부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장제를 실행한 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06. 1. 31. 위 공단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30.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고(2006구단3675),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8. 5. 16.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2007누4346), 위 각 판결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2009. 3. 5.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것인바, 같은 조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06구단3675 판결을 2007. 11. 9. 송달받고 위 2007누4346 판결을 2008. 6. 2.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은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9. 3. 5.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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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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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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