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39
진정사건 이송처리 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39 진정사건 이송처리 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재욱(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8. 9. 1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진정 제165호, 2008. 9. 18.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진정 제175호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 12. 10. 위 진정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송하자(이하 ‘이송행위’라 한다) 2008. 12. 15.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08. 12. 30. 재청원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각하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다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2009. 1.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처분이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송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송행위,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각하처분, ③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부작위이며,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5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송행위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각하처분
(1)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이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원이며 이러한 청원사건의 처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할임에도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송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7조의3은 의뢰인 등이 수임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과 같은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진정은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원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재청원신청이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청원신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각하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의한 재청원신청은 위 징계개시의 청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진정은 변호사법상의 징계개시의 청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재청원신청 역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진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정사건을 이송한 행위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재진정사건을 각하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부작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2) 청구인의 이의신청 역시 변호사법에 의한 적법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재청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제97조의5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진정, 재진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 12. 11. 이미 진정 처리결과의 통지를 한 바 있다.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청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4).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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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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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이재욱(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8. 9. 1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진정 제165호, 2008. 9. 18.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진정 제175호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 12. 10. 위 진정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송하자(이하 ‘이송행위’라 한다) 2008. 12. 15.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008. 12. 30. 재청원신청을 각하하였다(이하 ‘각하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 각하처분에 대하여 다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2009. 1.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처분이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송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송행위,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각하처분, ③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부작위이며,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7조의5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송행위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각하처분
(1)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이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원이며 이러한 청원사건의 처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관할임에도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송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7조의3은 의뢰인 등이 수임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과 같은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진정은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의한 징계개시의 청원이 아닌 단순한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재청원신청이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재청원신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각하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7조의3에 의한 재청원신청은 위 징계개시의 청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진정은 변호사법상의 징계개시의 청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재청원신청 역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진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진정사건을 이송한 행위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재진정사건을 각하처리한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한 징계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부작위
(1)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6).
(2) 청구인의 이의신청 역시 변호사법에 의한 적법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재청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법 제97조의5의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진정, 재진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8. 12. 11. 이미 진정 처리결과의 통지를 한 바 있다.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청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4).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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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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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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