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2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박○숙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
본안사건 2008헌마37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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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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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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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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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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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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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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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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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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