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6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1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8헌사56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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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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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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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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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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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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