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04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04 재판취소
청 구 인 황○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준에 대하여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2687)은 상해죄, 폭행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403)은 검사가 위 유죄로 인정된 상해의 점 중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에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하고 2004. 3. 22.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08도3656)에서는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위 공소장변경허가가 위법하다며 환송전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936)에서는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2009. 2. 23. 위 판결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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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황○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윤○준에 대하여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단2687)은 상해죄, 폭행죄,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7노403)은 검사가 위 유죄로 인정된 상해의 점 중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에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하고 2004. 3. 22.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08도3656)에서는 2004. 3. 22.자 상해의 공소사실과 추가된 흉기휴대협박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위 공소장변경허가가 위법하다며 환송전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흉기휴대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송후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1936)에서는 흉기휴대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심판대상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피해자로서 2009. 2. 23. 위 판결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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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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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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