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1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12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07고단2878호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항소심법원은 2008. 12. 23. 항소기각 및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 35일 중 33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8노2098),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6. 상고기각 및 상고심 미결구금일수 55일 중 50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도80).
나.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각 판결이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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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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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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