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13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13 교도소내 징벌수용자 화장실 관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율
피청구인 청송 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2.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송 제2교도소 징벌실에서 청구인에게 징벌처분을 받게 하면서 다른 일반거실에 비하여 너무 좁고 바닥이 경사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라고 한다)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2008. 12. 30.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판단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벌실 수용 처우에 관한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청 구 인 김○율
피청구인 청송 제2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8. 12.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청송 제2교도소 징벌실에서 청구인에게 징벌처분을 받게 하면서 다른 일반거실에 비하여 너무 좁고 바닥이 경사진 화장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라고 한다)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징벌실 수용 처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2008. 12. 30.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하였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 11. 27. 94헌마60, 판례집 9-2, 675, 688).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심판대상인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당부판단을 넘어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징벌실 수용 처우에 관한 이 사안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