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22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22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여○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외 김○수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시설자금을 인출, 편취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위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심에서 2000. 3. 8. 징역 8월로 감형된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이 위조되었거나 부적법하며, 유죄인정을 뒤집을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및 재항고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다시 법무부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신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탓에 사실오인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비상상고할 수 없고, 유죄판결의 증거에 대한 위·변조 등의 확정판결이 존재치 아니하여 재심대상도 되지 아니함을 고지하면서 2009. 2. 10.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2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비상상고 요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리고 종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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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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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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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여○구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구외 김○수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시설자금을 인출, 편취하였다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위 김○수를 무고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심에서 2000. 3. 8. 징역 8월로 감형된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으로 판결 확정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이 위조되었거나 부적법하며, 유죄인정을 뒤집을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청구 및 재항고를 수회 반복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다시 법무부에 대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작성된 진술조서, 신문조서 등에 근거하여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된 탓에 사실오인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비상상고할 수 없고, 유죄판결의 증거에 대한 위·변조 등의 확정판결이 존재치 아니하여 재심대상도 되지 아니함을 고지하면서 2009. 2. 10.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2. 27.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의 종결처리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0. 12. 26. 89헌마277,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3. 11. 25. 92헌마293, 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비상상고 요구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법령위반사유가 아니면 비상상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령상의 명백한 제한을 알리고 종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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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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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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