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23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23 재판취소
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나. 한편, 위 법원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부가 2008. 1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단4225호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 바가 없고,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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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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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정○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나. 한편, 위 법원의 재판부는 청구인의 절취행위 및 상해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판부가 2008. 1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여 위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27.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부산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단4225호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2. 26.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 바가 없고, 달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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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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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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