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35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3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고○복을 상대로 강릉시 ○○동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 유리의 재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가단8217)에서 각하되고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170) 및 상고(대법원 2008다98068)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 판결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7.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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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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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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