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37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37 재판취소
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욱을 위증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는 2008. 8. 25.자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이○욱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6.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 6.자 2008초재2265호 결정),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3. 이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5.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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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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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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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김○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욱을 위증죄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검찰청 검사는 2008. 8. 25.자로 고소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이○욱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6.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1. 6.자 2008초재2265호 결정), 이에 청구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2. 23. 이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편파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09. 3. 5.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판례집 9-2, 842, 862).
나.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의 재판(대법원 2009. 2. 23.자 2009모110호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여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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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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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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