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144
재판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144 재판취소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170)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8노170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도9867).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6.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08도9867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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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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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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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2008고합170)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0. 17.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08노170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2009. 2. 26.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2008도9867).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3. 6. 청구인에 대한 위 대법원 2008도9867 상고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위 판결은 앞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2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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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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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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