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1996. 6. 15.경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6·25전쟁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되면서(동법 제4조 제1항 제9호의2) 2008. 9. 29.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에 의해 적용되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보상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 거주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한 청구인과 같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비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는 이 법률이 시행된 1985. 1. 1.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1996. 6. 15.경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록을 마친 이후 지금까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아 왔으므로 2008.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이 개정되어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을 평등권 침해사유의 발생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1996. 6. 15.경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2.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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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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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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