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9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일: 2009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9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남○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대, 홍○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6. 1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2556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2.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 등 범죄사실은 이미 1998. 3.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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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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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남○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대, 홍○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6. 1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25568호)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9. 2.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 등 범죄사실은 이미 1998. 3.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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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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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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