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결정일: 2009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바2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176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1년도 제1차부터 1982년도 제2차까지의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청)와 약식현황도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안문(시행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6호에 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305)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17600)은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위 취소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 19.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두2597)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9.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판례집 12-2, 278, 284;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그런데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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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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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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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나○만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176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1년도 제1차부터 1982년도 제2차까지의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구청)와 약식현황도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안문(시행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 6호에 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1심(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5305)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17600)은 이 사건 정보가 폐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위 취소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 19. 상고를 제기하고(대법원 2009두2597)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내지 라목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3.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09.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판례집 12-2, 278, 284;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그런데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이 사건 정보는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0.
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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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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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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