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6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09년 3월 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마6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사단법인○○ 유족동지회
대표자 하○준
2. 황○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박종운, 김남홍, 태원우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가 공인되고 이들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자, 민간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 유족동지회(이하 ‘○○ 유족동지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2007. 7. 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두고 이로써 관련단체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여 2008. 1. 28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한다)가 구성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2008. 1. 28.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청구인 ○○ 유족동지회와 그 유족인 황○순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만을 두고, 다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5조 등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뢰이익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9.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 하나만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이 시행된 뒤로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관을 승인받고 설립된 2008. 1. 28.이 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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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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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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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1. 사단법인○○ 유족동지회
대표자 하○준
2. 황○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박종운, 김남홍, 태원우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2004. 1. 2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존재가 공인되고 이들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자, 민간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들이 ○○ 유족동지회(이하 ‘○○ 유족동지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았다.
나. 그 후 2007. 7. 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인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를 두고 이로써 관련단체를 일원화하도록 규정하여 2008. 1. 28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수행자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이하 ‘특수임무수행자회’라 한다)가 구성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2008. 1. 28.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청구인 ○○ 유족동지회와 그 유족인 황○순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만을 두고, 다른 단체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5조 등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뢰이익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9.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3헌마428등, 판례집 19-1, 118, 13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관련단체로 특수임무수행자회 하나만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면,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은 위 법률이 시행된 뒤로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관을 승인받고 설립된 2008. 1. 28.이 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9.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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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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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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