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2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20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9헌바6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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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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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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