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18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9년 5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9헌사188 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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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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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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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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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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